사회 사회일반

'유소년 야구선수 약물 투여' 이여상, 항소심서도 징역 10개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불법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야구선수 이여상씨(35)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9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똑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달 2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유소년 야구선수 9명에게 14번에 걸쳐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스테로이드는 약 2,800만원어치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를 올 7월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었다. 이씨가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하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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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처를 바란 이씨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야구선수의 미래가 박탈된 것으로 보이는 학생은 엄벌을 요구했다”며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야구교실 제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투약까지 하게 한 행위는 범행 방식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삼성 라이온즈 육성 선수로 입단한 뒤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를 거쳐 2017년 은퇴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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