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였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교육부는 최 총장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해 지난 2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 총장이 그간 주장한 학력 중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박사는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학력으로 나타난 것은 워싱턴침례대학교 신학과 학사와 같은 대학 종교교육학 석사 학위 뿐이었다. 교육부는 학위 확인 과정에서 동양대의 임원 및 총장 선임 서류를 분석하고 최 총장 학위 관련 대학과 한국연구재단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를 열람했다고 설명했다. 최 총장은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졌을 때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폭로해 주목받았다.
최 총장은 거짓 학위를 총장 선임 과정은 물론 다른 공적 지위 획득을 위해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 임명 사실을 보고하고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학교법인 이사회에 허위 학력을 제출했다. 또한 2015·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으로서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도 관련 서류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 특히 그는 학생들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할 때도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허위 사실을 표기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 총장이 25년간 총장직을 연임하면서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드러났다.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인 최성해 총장은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1998년 1월 총장직 임기를 연장했는데, 이때 학교법인 이사직까지 함께 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의결 절차에 참여해 ‘셀프 의결권’을 행사했다. 사립학교법은 물론 현암학원 정관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어긴 것이다. 2010년에는 자신의 부친인 최 전 이사장이 한때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한 일이 있었다. 이때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학교법인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가 찬성하거나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최 총장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총장직을 유지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최 총장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시정 요구하기로 했다. 현암학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최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경력과 부친 최 전 이사장의 경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학교법인 임원으로서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향후 5년간 어떤 학교법인의 이사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