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전경련 "일자리 만들려면 노동시장 유연화해야"

■ '2020 노사현안 설명회'

"노동정책, 기업경영 리스크 높여"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19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경련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19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경련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 경영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1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회장은 “지난 2∼3년간 노동정책은 기업경영 리스크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근로시간, 임금, 고용 형태 등에서 노동 유연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탄력근로·선택근로의 단위(정산) 기간 연장 등 유연 근로시간제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도 기업 수익성을 기초로 지역·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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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내년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산업안전망 확충, 플랫폼 고용 문제 등 노사 현안이 산적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국가 주도형 고용정책을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하고 급변하는 고용·노동 환경에 맞춰 다양한 고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법 전반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구교웅 변호사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다투는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도입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판단 기준에 관한 선례가 충분하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구 변호사는 “지난해 초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 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뒤 사용자의 주장이 배척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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