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올해 증시 마지막 거래일은 30일...새해 1월2일 오전 10시 개장

국내 주식형펀드 대금 연내 수령

늦어도 24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올해 주식시장이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한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등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은 30일까지만 운영된다. 31일은 결제일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의 경우 연말 휴장일 없이 정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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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정에 따라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 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늦어도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24일 오후3시30분 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 가격, 같은 날 3시30분 이후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 가격이 적용된다. 26일 환매를 신청한 고객은 내년 1월2일에 환매 대금을 받게 된다. 그 외 해외 투자 펀드 등의 상품은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어 판매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내년 첫 거래일인 1월2일에는 증시 개장식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의 정규장 개장 시각이 기존보다 1시간 늦은 오전10시로 변경되며 장 종료 시각은 평소처럼 오후3시30분이다. 장 개시 전 시간 외 시장은 오전 9시~10시다. 내년 1월2일 지수 및 국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시장도 오전10시에 개장한다. 파생상품시장 중 돈육선물(오전10시15분~오후3시45분)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연계 코스피200선물 및 미국 달러선물 시장(오후6시~다음날 오전5시)의 운영 시간은 종전과 같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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