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기부·검찰·경찰 맞손에…상생조정위 첫 성과

미지급 공사대금 받아내

검찰 수사 사건 위원회서 다뤄

1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박영성 중기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1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박영성 중기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A사는 B사로부터 공장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했지만 공사대금 2억8,000만여원 중 1,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A사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전담 변호사는 B사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며 10여 차례의 합의를 유도했으나 B사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전담 변호사가 이 사건을 상생조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안내하자 B사는 지난 13일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했다.

대·중소기업 간의 자율적 합의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상생조정위원회가 성과를 내고 있다. 조정과 중재를 이끄는 중기부와 수사권한을 가진 경찰·검찰 등의 조합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조정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첫 성과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범부처가 공동으로 출범한 상생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목표로 한다. 조정·중재가 실패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 경찰, 중기부가 처리함으로써,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중기부와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이 당연직 위원을,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외에 로스쿨 교수와 변호사 등 총 9명이 위촉직 위원을 맡고 있다.


중기부는 하도급업체의 납품 단가 인상 효과도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는 인건비와 원재료비 인상에도 납품단가 인상을 거부하는 원청업체 사건이 상정됐고, 위원들은 이전 조정협의 과정에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권고안의 산정 기준과 금액 등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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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하던 사건도 위원회에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월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고소·고발 사건을 단순히 수사를 통해 처벌하기보다는 검찰과 각 부처의 조정·중재위원회 간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판단,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처음으로 수사 중이던 사건 4건을 중기부의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위원회는 조만간 조정안을 도출한 뒤 상생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상생조정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3~6개월 이내에 분쟁 조정에 나서며, 해결에 실패할 경우 다시 검찰로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상생조정위원회가 약 반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은 범 부처 간의 시너지 덕분으로 풀이된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조정위원회의 1차 목적은 처벌보다는 자율적인 상생과 조정”이라면서도 “대검찰청과 경찰청, 특허청 등 소위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기관이 포함된 것이 자율적인 상생을 유도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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