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장내선물·옵션 사전교육·모의투자 및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 코넥스 거래시에도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 주식차입서비스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만기, 종목별 한도를 적용 받지 않는 등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자본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
기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었으나 변경된 기준은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이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인정 요건이 추가됐다. 추가로 직년 연도 소득 1억원 이상 (부부합산 1억 5,000만원) 이상, 부부합산 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