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중소CP 망비용 줄어든다...일정사용구간 추가부담 없어

과기부, 상호접속제도 개선안 마련




정부가 통신사끼리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주고받는 접속료를 일정 구간까지는 정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중소 콘텐츠공급자(CP)의 통신망 이용비용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콘텐츠에 따른 트래픽이 어느 정도 늘더라도 접속료 비(非)정산구간 내에서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같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망은 통신사 간 거미줄처럼 얽혀 이용자가 특정 CP의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여러 통신사를 거친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트래픽(이용량)을 많이 유발한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에 비용을 내는 상호정산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A통신사에 서버를 둔 CP의 트래픽이 많아지면, A통신사가 B나 C 통신사에 내는 정산비용을 CP가 부담했고 과도한 망 비용이 신규서비스 개발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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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호소를 토대로 통신사 간 트래픽 쏠림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비용을 내지 않는 무정산 구간을 두기로 했다. 교환 비율은 1대 1.8이다. A사에서 B사로 보낸 트래픽이 100이고 B사가 A사로 보낸 트래픽이 180일 때는 종전에는 B사가 A사에 80만큼 돈을 줬지만 이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최근 1년간 대형 통신사간 월별 트래픽 교환비율이 1대1.5였던 만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접속비용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서비스를 출시하더라도 상호접속에 따른 비용부담이 줄어들어 신규서비스 출시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중소 통신사의 접속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연간 최대 30%가량 인하하고, 사업자 간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 구조 등을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을 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해 망 이용대가 추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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