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 23일부터 2주간 동계휴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주요 법원이 23일부터 2주간 동계휴정기에 돌입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특허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은 이날부터 내달 3일께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공판기일 △인권에 중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기타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 휴정 기간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연기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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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휴정기에도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 △형사사건 구속 공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 기일 등은 일정대로 진행된다.

법원 휴정기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재판부 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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