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외부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옴부즈만 제도, 진술녹음·영상녹화 조사 실시를 골자로 하는 열한번째 검찰개혁 방안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은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사상의 인권보호조치로서 검찰 옴부즈만 수용, 양면 모니터에 의한 조서작성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및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실시, 자기변호노트·노트북 등에 의한 기록권 보장을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이란 국민을 대리해 각 기관에 대한 민원을 수립하는 일종의 호민관 제도다. 김 위원장은 “검찰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절차·수사행태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의 고충과 민원을 해소하는 검찰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도 권고대상에 포함됐다. 개혁위는 양면 모니터를 통해 피조사자가 조서 작성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피조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는 진술을 녹음하고 영상으로도 녹화할 수 있도록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피조사자가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 이를 기록할 수 있는 권리(기록권)와 변호인의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을 보장하라는 내용도 권고됐다.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검찰의 부당한 수사 행태를 방지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강화돼 적법절차에 근거한 공정한 수사절차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법무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