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원지검, 이춘재 8차사건 '재심 의견서' 법원에 제출

검찰, 국과수 감정서 조작·수사기관 종자자 가혹 행위 등 이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조사 중인 검찰이 23일 ‘재심 개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검찰은 재심청구인 윤모(52)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춘재의 진범 인정 진술),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상 범죄(불법감금·가혹행위) 확인, 윤씨 판결에 증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허위 작성 확인 등을 사유로 들어 재심을 개시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법원 제출했다.


여기에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된 8차 사건 현장의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과 감정의뢰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검찰은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경위, 윤씨에 대한 가혹행위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심 절차가 열리면 관련자를 증인 신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밝혀낼 계획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