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감청 의혹’ 들고 반격 나선 송병기 vs 검찰 “적법한 절차로 입수”… 양측 진실공방 돌입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의 통화내역 도감청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의 통화내역 도감청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를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자신과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의 통화내역을 검찰이 불법으로 도감청한 정황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도감청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통화내역을 입수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송 부시장은 23일 울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송 시장과 단둘이 나눈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를 검찰이 들려줬다”며 “해당 녹취록에는 앞서 이달 15일 제가 송 시장과 개인적으로 통화한 대화까지 포함하고 있어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이어 “검사에게 합법적인 영장을 통해 녹취록을 확보했느냐고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도감청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언론을 통해 너무나도 심한 취재가 이뤄지다 보니 정상적인 업부가 힘들고 집안까지 사찰하는 행태가 있었다”며 “부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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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송 부시장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바로 입장문을 내고 송 부시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도감청을 통해 통화내역을 입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녹취록을 입수했으며 불법 도감청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녹음파일은 도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며 “송 부시장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내용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송 부시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논란으로 촉발된 송 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도감청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도 조만간 소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사태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나온다. /울산=장지승·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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