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개발과 관련해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102940)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4일 이 대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조모(26)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경가법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수사 대상을 ‘윗선’으로 확대한 것이다.
올해 초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알려진 것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를 알면서도 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코오롱생명과학 상장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을 총괄했다. 임상개발팀장이던 조 이사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인 김모 상무 등과 함께 식약처에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권모(50)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 양모(51)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역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