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헌법적 근거 없는 공수처가 지휘…견제장치도 없다" 격앙

[검찰수사 무력화하는 공수처 합의]

■법조계 반응

"범죄 인지땐 통보 독소조항은

권력형 비리에 손발 묶는 것

수사 비밀·독립성 훼손" 부글

법조계도 "위헌성 짙다" 지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국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서울경제DB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국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서울경제DB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이 모습을 드러내자 검찰 조직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검찰 인사들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공개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헌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공수처가 헌법기관인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정보를 공수처에 넘기도록 한 ‘독소조항’이 별다른 논의도 없이 공수처안에 슬그머니 추가된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검찰 수사의 비밀성과 밀행성·독립성 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5일 공수처법 수정안의 국회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검찰은 겉으로는 아직 공식적 입장표명과 같은 대응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공수처법 수정안과 관련해 국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러 차례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인사들은 내부적으로 공수처법 수정안이 원안보다 개악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다면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수정안 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의 손발을 묶는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독점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하라는 것은 사실상 수사정보를 초반부터 장악·독점하려는 취지”라며 “수사의 밀행성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형사법 집행과 직결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도 밀실논의를 통해 24조가 조용히 추가된 것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입건하는 즉시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헌법기관인 검찰에 대해 상위기관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헌성이 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필요하다면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수사를 통해 표면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공수처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반대로 공수처는 검사를 수사하는 방식으로 ‘권력다툼’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에도 검찰이 공수처 검사를 입건하는 순간 이를 공수처에 통보하고 나아가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견제수단이 전무하다는 검찰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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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정안 24조에서는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수사가 진행됐더라도 공수처에서 이를 이첩하라고 요청하면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수정안 조항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대통령이 지명한 ‘친여권’ 성향의 공수처장이 임명될 경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해지고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선택적 수사·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공수처 도입 이유로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24조 추가로 수사정보와 사건 이첩의 의무화가 강제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공수처의 ‘독주’를 견제할 수단이 부재하다는 우려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4+1안이 현실이 되면 현재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는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공수처가 정작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유명무실해지는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와 재판 경력 없이도 공수처가 정한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수처 수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논란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외에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됐다. 검찰 일각에서는 세월호특조위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을 합류시키기 위한 규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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