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50세 이상 개인 연금,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고소득자를 제외한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오는 2022년까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3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또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주택, 온실 등에 최대 92%의 보험료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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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년간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계좌(IRP)까지 합산할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세액공제 혜택은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 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이 밖에도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된다.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기재하게 되며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과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금융지주사나 은행 등이 투자(지분율 15% 이상)한 핀테크 업체의 경우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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