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명분없는 본회의 순연" 반발

27일 선거법 처리 유력

與 "文의장 피로 누적"이라지만

이탈표 나올라 홍남기 탄핵안 표결 부담

한국당 "명분없는 본회의 순연

선거법 가처분 신청낼것"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사흘째 이어진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의장을 대신해 의장석에 앉은 주승용 국회 부의장(위)이 피곤한 듯 얼굴을 만지고 있다. 아래는 무제한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연합뉴스‘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사흘째 이어진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의장을 대신해 의장석에 앉은 주승용 국회 부의장(위)이 피곤한 듯 얼굴을 만지고 있다. 아래는 무제한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7일로 미루면서 여야는 26일 잠시 숨을 고르고 전열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민주당이 표결 시한이 26일 오후8시까지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안 표결을 회피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를 부인하며 국회 의장단의 피로 누적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회기 일정을 결정하고 선거법을 표결한 뒤 공수처법 상정에 나설 계획이다. 공수처법은 새 임시국회가 소집된 후 첫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오는 30일에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르면 27일부터 선거법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단호한 처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바른미래당)의 피로 누적이 극에 달했다는 점을 본회의 순연의 이유로 들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당내 상황과 의장실 상황을 고려하면 굳이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의장단 두 명이 사회를 맡으려니 벅차다. 4시간씩 번갈아 하는 상황이다 보니 문 의장으로서는 중간에 잠을 자기도 애매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 의장과 주 부의장은 지난 23일 오후9시49분 시작해 25일 밤12시까지 50시간 11분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밤낮없이 4시간씩 돌아가며 진행했다. 이 부의장은 선거법 상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교대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전날 오후8시께부터 무제한 토론 종료까지 막바지 사회를 맡았다. 앞서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10일 본회의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충격을 받아 밤늦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홍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 표결을 의식해 명분 없이 본회의를 순연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남기 방탄국회’라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수까지 동원하는 문 의장과 민주당은 민주주의 말살의 주범”이라며 “마땅히 국회 본회의를 열어 홍 부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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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홍 부총리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뤄져도 선거법을 같이 낸 4+1(민주당, 바른미래당 통합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부결이 가능하다며 한국당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결 자체가 껄끄러운 상황이다. 자칫 이탈표가 나올 경우 경제 수장인 홍 부총리가 한순간에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은 한국당이 계속해 홍 부총리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의 수를 대비하고 있다. 실제로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법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4+1 협의체에서도 반란표가 나올까 걱정되는 것 아니겠냐”며 “그런데 우리는 탄핵 소추안을 계속 제출할 것이고 그보다 더 무서운 정세균과 추미애 인준안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미 선거법에서도 155~160석 정도가 4+1로 견고히 결합한 것을 봤기에 탄핵 소추안은 표결에서 무력화할 수 있다”며 “회기가 여러 번 있으니 탄핵 건을 한국당에서 계속 올릴 수 있고 우리가 피해갈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할 경우 헌법 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어코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면서 “선거법 원안과 그들(4+1협의체)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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