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대책에 서울 매매가 상승폭 반토막났지만…전세 급등·풍선효과도







9억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등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 폭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전셋값 급등과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또한 함께 관측됐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0.10% 상승해 지난 주(0.20%)보다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특히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고가아파트 매수심리 위축 및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서초(0.33%→0.06%), 강남(0.36%→0.11%), 송파(0.33%→0.15%), 강동(0.31%→0.07%) 등 강남 4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제히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다.

마포구(0.11%)·용산구(0.09%)·성동구(0.07%) 또한 전주보다 상승 폭을 축소하며 강북 지역에서도 대책의 영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서울 내 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0.08%), 강북구(0.08%), 동대문구(0.06%)는 상승 폭을 유지했다.


경기도도 지난주 상승폭(0.18%)을 유지했다. 그간 수도권 상승장을 견인한 과천의 경우 0.40% 상승하는데 그치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 이번 대책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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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또한 나타나고 있다. 교통 호재를 안은 지역이나 그간 저평가된 지역을 중심으로 ‘갭 메우기’ 장세에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원 영통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67% 상승하며 지난주(0.73%)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안산선 호재를 안은 안산 단원(0.36%→0.57%)·상록구(0.08%→0.56%)도 오름폭이 가팔라졌다. 지방 아파트 가운데는 세종의 매매가가 1.33% 오르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전(0.32%), 부산(0.08%) 등에서 상승하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6% 올랐다.

매매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과 반대로 전셋값은 급등세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3% 상승하며 올해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특히 입시제도 개편과 맞물리며 수요가 몰리고 있는 양천구 전셋값은 0.56%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 4구 또한 학군수요 증가 및 품귀 현상 심화로 서초(0.27%→0.32%), 강남(0.51%→0.52%), 송파(0.30%→0.35%), 강동(0.16%→0.20%) 등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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