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권 보호시스템 구축 등 56개항 합의

서울교육청-서울교총, 7년만에 본교섭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가 교권 보호시스템 구축 및 퇴근 후 교원 사생활 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56개 항의 교섭·협의안에 합의했다. 양 측은 교원의 수업 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업무도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총이 본교섭을 진행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양 측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모가 퇴근 후 교원에게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 교사에게 업무나 교육 활동 중 사용할 수 있는 전화를 별도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수업 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관련 업무를 학교에서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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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수능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퇴직을 앞둔 교사를 위한 대체 강사비를 전액 지원하며 중랑구 특수학교 신설, 유아교육진흥원 체험교육원 설립 등에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측은 신규교원 연수 시 교권보호연수를 의무화하고 교권 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을 보급해 예방 교육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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