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금 5억 체불' 허인회 "충분히 변제가능...고의성 없다"

구속영장 기각 "도주 증거인멸 염려 없어"

허인회 전 녹색드림 이사장.허인회 전 녹색드림 이사장.



직원들의 임금을 체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재판정에서 ‘자신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지급 및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영장청구 대상 근로자 36명 중 26명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서면이 제출됐는데 본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과 심문내용 및 수사의 진행경과, 기록에 비추어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이날 영장실심사에서 일부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변제했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자신이 구속되지 않아야만 밀린 임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허씨의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수입이 없었고 통장 가압류가 들어와 지불수단이 없어 임금을 주지 못한 것”이라며 “임금 체불에 고의성이 없었고 (5억원 정도의 체불임금 중) 다 갚은 상태이며 2억원가량이 남아 충분히 변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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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허씨가 임금 체불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뒤늦게 변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간 후라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임금 체불 혐의 외에도 불법하도급·사업특혜 등 다수의 의혹을 받고 있다. 허씨는 태영광 업체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등을 운영하며 수년간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약 5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허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4일 청구했다.

이 밖에 허씨는 불법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는다. 녹색드림은 지난해 태양광 시설을 주택에 설치하는 사업권을 한국에너지공단과 서울시로부터 따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은 재하도급을 줄 수 없지만 허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인 ‘녹색건강나눔’에 태양광 발전 집광판 설치를 불법하도급한 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서울시 등이 경찰에 고발한 이 건은 현재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들여다보고 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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