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검찰 수사에 대한 정면 비판이다.
청와대는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혐의가 소명됐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명확한 반론을 내놓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상황과 결정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했음을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이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정에 따라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비위 혐의가 확인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감찰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 고유의 판단 권한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는 질문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었다”며 “결국은 앞서 논평에도 말했지만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어서 그곳에서 명확히 판결 내려지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직권남용의 가능성은 인정한 것에 대해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것(법원의 입장)에는 구체적인 건 언급되어있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을 남겼다.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 범죄의 가능성이 소명됐다면서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