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표이사 해임' 칼 쥔 국민연금…재계 반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의결

횡령·배임 경영진 해임 추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공식화

경총"경영 개입 도 넘었다"

2815A01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세부내용



횡령·배임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의 이사에게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가이드라인이 결국 확정됐다. 대화로 해당 기업의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외이사 선임, 이사 해임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진통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을 가진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도입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조치다.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기금이 주주활동 추진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한 지침이다. 사안을 ‘중점관리 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나눠 대응 절차를 구분했다. 특히 횡령·배임이나 부당지원, 경영진 사익 편취 등 법령 위반으로 기업 가치훼손 등이 발생하면 검찰의 기소만으로도 바로 적극적 주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가 강한 우려를 나타낸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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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뒤 내용을 일부 보완하기도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물론 기업의 우려를 덜기 위한 미세조정은 있었다.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나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분류해 2단계 만에 적극적 주주활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평가 하락’ 요건을 4단계인 ‘중점관리 사안’으로 변경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재계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실질적인 내용 개선 없이 무리하게 가이드라인 도입을 강행한 데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상훈·김민형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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