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21대 총선 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으로 향하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저지당하고 있다./연합뉴스‘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으로 향하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저지당하고 있다./연합뉴스



21대 총선 선거의 규칙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안)을 의결했다. 전체 의원 295명 중 167인이 재석했고 156인이 찬성했다. 10명이 반대했고 기권표가 하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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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날치기 하면 안 된다”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문 의장이 단상에 오르는 것을 방해하자, 문 의장은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4+1협의체)이 함께 만든 이 선거법은 지역구 의석수 253석에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으로 지난 선거와 같다. 다만 앞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21대 총선에 한정해 30석을 준연동형으로 정하기로 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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