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1년 전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주택만 보유하고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도 46%나 증가했고, 주택분 종부세의 40% 이상을 이른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 거주자가 냈다.
29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는 46만3,527명, 납부액은 1조8,772억6,000만원으로 2017년(39만7,066명·1조6,864억6,400만원)과 비교해 납부 인원은 16.7%, 종부세액은 11.3% 각각 늘었다.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405만원이었다.
주로 개인 소유인 ‘주택’분 종부세만 보면 강남구(953억3,300만원)·서초구(472억3,300만원)·용산구(232억6,300만원)·송파구(220억3,600만원) 등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의 납부액이 상위 1~4위를 차지했다. 이들 4개 구민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1,878억6,500만원)은 전국 주택 종부세(4,431억9,000만원)의 42.4%, 서울 주택 종부세(2,754억7,000만원)의 68.2였다.
단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도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12만7,369명으로, 전년(8만7,293명)보다 45.9%나 급증했다. 그만큼 지난해 집값이 많이 뛰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주택 및 3주택 소유자 수도 각각 12.1%(11만1,483명→12만4,931명), 7.1%(3만7,203명→3만9,851명) 늘었다. 11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도 2만8,547명에서 3만200명으로 1년 새 5.8% 증가했다. 집이 2채 이상인 전체 다주택자 수는 24만4,470명에서 26만5,874명으로 8.8%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는 납세자 수는 2017년 1만4,926명에서 지난해 1만9,675명으로 31.8%나 늘었다. 종부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2018년도 80%)을 곱해 결정된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 인원·세액이 늘어난 데 이어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부 부담도 더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이고,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471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인원은 27.7%(12만9,000명), 금액은 58.3%(1조2,323억원) 확대됐다. 이 중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4,000명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