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책정된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하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받는다. 기존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2학년생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며 주 52시간 제도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나윤석·백주연기자 nagija@sedaily.com
만 7세미만 모두에 월 1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 확대=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156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 데 이어 2020년 1월(잠정)부터는 소득 하위 40% 노인(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오후7시30분까지 ‘연장보육’ 가능=3월부터 맞춤형 보육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모든 어린이가 오후4시까지 기본교육을 받게 된다. 기본 보육시간 이후부터 오후7시30분까지는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보육 시간에는 별도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 관련 초음파 검사비 절반 이하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1일부터 자궁근종·난소종양 등 여성생식기 질환 관련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의사가 자궁·난소·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있다고 판단해 검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순한 건강검진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확대=기존에 초등학생까지 지원해왔던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대상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최대 84개월 동안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올해 247만명에서 내년 263만명으로 확대된다.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직접 지급=내년 1월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내년 1월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근로 연령층(25∼64세)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한다. 일해서 버는 소득만큼 생계급여가 감소해 근로 의지가 꺾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청년저축계좌 신설=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1,44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 지원금은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월 상한액이 2020년 1월부터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100%를 180만원 한도로 지급했다.
55세 이상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
■금융·세제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산다면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준다. 한시적으로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세를 3회·2억원 이상 체납하면 납부할 때까지 30일 범위 안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현재 148개에서 97개를 추가해 245개로 확대한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한시 확대=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중견·중소기업에 각각 2%·5%·10%로 상향 적용한다. 다만 대기업의 공제율 상향은 2021년 1%로 내린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사후관리 기간에 업종 변경 범위를 확대한다. 자산 유지·고용 유지 의무도 완화한다.
◇주류 과세 개편=맥주·탁주 과세 체계가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다. 맥주는 출고가의 72%에서 ℓ당 830.3원으로, 탁주는 출고가의 5%에서 ℓ당 41.7원으로 바뀐다.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돼 조정한다.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된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 적용 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소재·부품·장비 외국 기업 인수 때 세액공제=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 법인을 인수할 때 공제율 5%(중견 7%, 중소 10%)로 세액을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9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뀐다. 내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변경=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변경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31개 업종이었던 과세 특례 범위를 과당 경쟁 우려 등이 없는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특례 대상도 ‘1년 이내 창업에 3년 이내 자금 사용’이었던 것을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 사용’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구직자에 月 50만원 ‘국민취업제도’ 시행
■고용·산업·농림
◇주 52시간 근로제 50~299인 기업으로 확대=주 52시간 근로제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확대된다. 다만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이 부여되는 기업은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임금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책정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일주일에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시 179만5,310원 수준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민간기업에 확대=1월1일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 돼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지급=7월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이다.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1월1일부터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 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축산물이력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축산물이력제가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소·돼지에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된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축산물의 이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가축 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제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닭·오리·계란도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로 이력이 공개된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국토·교통
◇모바일 승선권,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이 가능한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2월1일부터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여객선 이용객이 ‘가보고 싶은 섬’ 앱 등에서 여객정보를 제공하고 승선권을 예매하면 승선권 정보가 탑승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30일 이내 거래액 등 신고=2월21일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된 사항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대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이 1월1일부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연 면적 1,000㎡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을 충족하는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조성돼야 한다.
◇국립항공박물관 5월 개관=우리나라 항공역사와 산업을 소개하는 국립항공박물관이 김포공항에서 5월 개관한다. 박물관은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룬 한국 항공산업의 역사와 위상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조성됐다.
◇다중이용 건축물 준공 후 안전점검=5월1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처음으로, 이후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점검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하게 된다. 연 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고 감리도 받아야 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2·3학년으로 확대 실시
■교육·국방·행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저소득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 확대=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을 기존 고3에서 고2·고3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고등학생 교육급여도 42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가운데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2020년 60% 인상된다. 고등학생 부교재비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군 영창 제도 폐지=병사에 대한 징계 조치의 일환인 영창 제도는 폐지되고 군기 교육 제도가 도입된다.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견책 등으로 사병들에 대한 징계가 대체된다.
◇병사 봉급 대폭 인상=내년 1월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이 지급된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월 67만6,1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된다.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경찰대학 입학연령 기준이 ‘입학 연도 3월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입학 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단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1일 출생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고 제대군인은 입학연령 상한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내용은 2020년 경찰대학 입학시험(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내년 3월 말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먼저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