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송철호 당선 취소소송 내게 해달라"... 헌재, 김기현 헌법소원 심리 돌입

"靑 울산시장 개입 의혹 뒤늦게 알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김기현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선거에 이의가 있을 때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소청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심판 청구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본격 심리하기 시작했다. 최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무효소송 가능 여부가 결판 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 전 시장 측이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을 두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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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하도록 한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자 이 조항이 불합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의제기를 할 사유를 뒤늦게 안 경우 선거·당선무효소송을 낼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시장 측은 해당 조항에 선거의 공정성 침해, 재판청구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등의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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