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범행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4시30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송읍 한 버스전용도로에서 자신의 5.2t 화물차를 운전하다 B씨(54)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는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B씨 옷에 남은 바퀴 자국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화물차로 특정한 뒤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A씨의 차량을 찾아냈다.
세종시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덜컹거리는 느낌은 났지만,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