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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들어간 일반 식품 등도 '면역 증진' 기능성 표시 가능

식약처 규정고시안 행정예고




앞으로 홍삼 함유 일반 식품 등에도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과 같은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31일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우선 홍삼,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은 고시 제정과 동시에 바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이후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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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문헌 등을 활용해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해소’ 표현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해야 하고 ‘이 제품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라는 기능성 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또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 식품도 제한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정부 등이 모여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만큼 기능성 표시식품이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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