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1일부터 낮아진다.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겠다는 원래 정책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을 기존 월 500만 원에서 월 350만 원으로 인하한다고 1일 발표했다.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도 기존에는 모든 중견기업에서 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가능하다.
청년공제란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 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형은 근로자 3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지원 900만 원을 적립해 1,600만 원을 모은다. 3년형은 근로자 600만 원, 기업 600만 원, 정부 1,800만 원을 적립해 3,000만 원을 만든다.
장기 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가입 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해지환급금은 본인적립금 전액과 정부 지원금 일부(2년 형 50%, 3년형 30%)에 해당한다. 이 시기 안에 퇴사하면 본인적립금만 받게 된다.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고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 청년공제 재가입을 인정하기로 했다.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공제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참여한 청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여건을 보호·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