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천절 불법집회' 전광훈 목사 오늘 구속 갈림길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 31일서 심사 미뤄져

전광훈(오른쪽) 목사가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2019 자유대한민국 전국연합 성탄축제’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함께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광훈(오른쪽) 목사가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2019 자유대한민국 전국연합 성탄축제’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함께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 단체의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선다.

전 목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목사는 당초 지난달 31일 구속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수사기관은 해당 날짜에 그를 구인하지 않고 구속 심사를 2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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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개천절인 10월3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주축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의 대규모 광화문 집회 당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집회 참여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그 가운데 40여 명은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이 집회 전 ‘순국 결사대’를 조직하는 등 청와대 진입을 사전에 계획·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앞선 지난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 목사와 또 다른 집회 관계자 A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는 현재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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