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경찰청 서버 압수수색…靑 하명수사 증거수집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다짐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다짐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24일 26일 경찰청 내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검찰은 광주 소개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상 이유로 경찰청 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통합전산센터에 원격 접속해 필요한 전산자료를 확보했고, 이외에 경찰청 사무실이나 부서를 추가로 또는 별도 압수수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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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7년 말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의 전달과정과 결재내역, 수사보고 문서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첩보를 내려보내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자택과 집무실, 문모(52) 전 청와대 행정관이 근무하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하여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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