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폭력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 피해

송경호 부장판사 "현 단계서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2일 구속 심사에 출석한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2일 구속 심사에 출석한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지난 10월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 단체의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을 피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전 목사와 또 다른 집회 관계자 A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집회 현장에서의 구체적 지시·관여 정도, 수사경과·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4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전 목사는 구속 심사 직전인 오전 10시20분께 취재진 앞에서 “오늘 일어난 사태는 이승만 대통령이 구축한 미국, 일본, 전세계가 함께 하는 해양 동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분리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대륙 동맹으로 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문 대통령의 생각, 말, 정책을 보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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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10월3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주축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의 대규모 광화문 집회 당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았다. 당시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집회 참여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그 가운데 40여 명은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이 집회 전 ‘순국 결사대’를 조직하는 등 청와대 진입을 사전에 계획·주도한 것으로 의심했다. 다만 전 목사는 당초 지난달 31일 구속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수사기관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해당 날짜에 그를 구인하지 않고 일정을 2일로 미뤘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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