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S머니] 서울 주택 13%가 임대로 묶여..매물잠김에 집값 상승 부채질

■ 결국 정책 실패 사례된 민간임대주택사업

2년 만에 규제로 전환..47만가구 최장 8년 처분 제한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불신 커지고 전셋값까지 불안

규제 지속땐 수급 불균형 심화..임대 매물 유인책 필요

0415A14 정부의 임대주택 관련 정책 변화



전·월세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현 정부가 내놓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세가 안정도 못 이루고, 매물 잠김으로 매매가 상승까지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도 2년 만에 정책 방향을 ‘장려’에서 ‘규제’로 180도 바꿨다. 시장의 혼란이 커지면서 정책 불신의 대표 사례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다. 한 전문가는 “서울 전체 주택의 13%, 전국 주택의 7%가량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장기간 팔 수 없는 상태”라며 “임대주택 매물 잠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정부 스스로 바꾼 정책 기조=정부는 지난 2017년 8·2 부동산대책에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정부 정책 기조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완전히 바뀐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고, 8·2대책에서 내놓은 혜택을 대거 거둬들였다. 대표적인 것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신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과세하기로 한 내용이다.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도입했고,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했다.


지난해 12·16 주택안정화 방안에서는 혜택을 이보다 더 축소했다. 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와 관련해 가액 기준을 추가해 세제혜택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등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혜택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또 임대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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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갭 투자를 통해 주택을 추가 매입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혜택을 받는 걸로 파악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서울 주택의 13%는 이미 임대주택=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한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장려하려고 각종 세제 혜택을 주더니, 현재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가 앞으로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혜택 축소방안을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불안함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시장에서 임대주택 물량은 만만치 않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에서 등록된 임대주택은 약 47만여가구로 추산된다. 서울 전체 주택(370만가구)의 12.7%가량이 임대주택이다. 전국 임대주택은 149만가구로 전체 주택(2,031만가구)의 7.3%가량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4~8년간 처분이 제한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팔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규제에 나서도 이미 많은 물량이 장기간 매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임대주택은 최소 4년 이상 처분을 제한하는 만큼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극심한 매물 잠김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임대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규제만 계속할 경우 더 매물 잠김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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