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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 안전신고 중 불법주정차가 42%

용산구에서 접수된 불법주정차 사례  /사진제공=서울시용산구에서 접수된 불법주정차 사례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접수한 ‘안전신고’ 중 불법주정차가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안전신문고·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서울시 응답소 등을 통한 안전 신고가 지난해 총 13만 9,114건 접수됐으며 이중 5만8,212건이 불법주정차로 집계됐다고 5일 발표했다. 갓길주차, 소화전 근접 주차, 소방차량 출동 지역 내 주차 등이 접수됐다. 이 외에도 도로·보도블록·시설물 파손 등이 제보됐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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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생활 속 안전 미흡 사항을 즉각 처리하기 위해 ‘안전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수(20만 원) 43명과 장려(3만 원) 735명을 선정했다. 중구 주민 송 모 씨가 신고한 ‘고장난 신호등’ 신고의 경우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적시에 신고가 들어와 대처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보도 점자블럭 위에 ‘주차장 통행금지’ 판을 설치해 놓은 일 등이 신고 우수 사례로 꼽혔다.

김기현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위험요인 발견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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