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의 상표·디자인에 대한 심리가 올해부터 새 심판정에서 진행된다.
특허심판원은 상표·디자인 심판부(심판1, 2, 3, 11부)의 새 심판정이 완공됨에 따라 올해부터 심판의 구술심리를 특허심판원 별관에서 연다고 6일 밝혔다. 특허심판원 별관은 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1층이다.
상표·디자인 심판부는 지난 10월21일 특허청 사무공간 부족 및 특허심판의 물리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전 서구 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으로 이전했다. 이날 새로 완공된 대심판정에서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이 5인합의체의 심판장으로 참여해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에 대한 구술심리를 연다. 심판정은 5인 심판관 합의체와 다수의 당사자가 이용가능한 대심판정과 특허청 서울사무소와 대전간 영상 구술심리가 가능한 소심판정으로 구성돼 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구술심리를 통해 심판쟁점 조기 파악 및 심리충실도 제고를 통한 고품질 심판을 구현하고 심판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