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한항공 마일리지 반발...소비자들 집단소송 준비

"신의성실 원칙 위배...무효" 주장

공정위도 개편안 재검토 권고

대한항공 입장 변화할지 주목




대한항공(003490)이 최근 개편한 마일리지 제도에 소비자들이 반발하면서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항공은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는 입장이지만, 고객들은 오히려 소비자를 기망했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에 마일리지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대한항공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소비자 380여명은 한 법무법인을 통해 공정위에 대한항공을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약관 심사청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며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개편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들은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이 크게 줄어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오는 2021년 4월부터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이 기존 70~100%에서 25~100%로 줄어들고 이동 거리만큼 100%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좌석 등급도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된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때 장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보다 많은 마일리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항공은 이번 개편안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기로 했다. 소비자들에 따르면 공제기준 변경에 따라 인천~뉴욕 구간의 프레스티지석을 보너스 항공권으로 구입하려면 기존에는 편도 6만2,500마일이 필요했지만 개편안 기준으로는 9만마일이 필요하다. 같은 구간을 일등석으로 구입하려면 기존의 8만마일보다 5만5,000마일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수회원 제도 변경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기존에는 5만마일(모닝캄)·50만마일(모닝캄 프리미엄)·100만마일(밀리언마일러)을 채우면 평생 우수회원 자격을 얻는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르면 매년 우수회원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운항 항공기 미인정 등의 조건도 붙었다.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에 마일리지 개편 재검토를 권고했지만 대한항공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처음부터 마일리지 개편안은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공식 재검토 요청이 온 것은 아닌 만큼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