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 국회 경위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발당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유인태 사무총장 명의로 김 의원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 인근에서 경호 업무 중이던 국회 경위 한모(41·여) 씨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장에는 동료 직원 11명의 목격자 진술서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위해 현장에 투입됐었다.
이날 부상으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전해진 한씨는 수술을 받았으나, 향후 업무 수행이 어려울 만큼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향하는 통로를 가로막고 농성하는 중이었고,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었다.
이 과정에서 한씨 외에도 국회 경위 박모(39·여) 씨는 왼쪽 뺨을 손톱으로 긁히는 상처를 입었고, 국회 경위 채모(30·여) 씨는 오른쪽 무릎 인대가 손상되는 등의 부상을 당했으나 사무처는 한씨 사건만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은 사실무근이다. 당 차원에서 사무처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로 고발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의장석 인근은 매우 혼잡해 김 의원을 특정해 지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무처가 한씨 등의 진술만으로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