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신세계 “BTS 상표권 포기합니다”... 방탄소년단 상표권 분쟁 일단락




‘BTS’ 상표권을 두고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분쟁을 벌여온 신세계백화점이 BTS 관련 상표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

7일 신세계백화점은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며 “신세계는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BTS 상표권을 둘러싼 빅히트와 신세계 간 갈등은 신세계가 자사 의류 편집숍인 분더샵(BOON THE SHOP)의 상표권을 영문 머릿글자를 딴 ‘BTS’로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의 데뷔 한 달 전인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최초 출원했다. 그러나 의류에 대한 상표권 출원 신청은 기각됐다. 이미 등록돼 있던 신한코퍼레이션의 ‘BTS BACK TO SCHOOL’ 상표권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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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017년 신세계가 자사 편집숍인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인 ‘BTS’의 상표권을 출원 신청하며 발생했다. 신세계 역시 처음에는 기등록된 신한코퍼레이션의 상표권으로 인해 출원 신청이 기각됐으나, 이후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2건의 BTS 상표권을 사들여 의류영역에서 ‘BTS’ 상표권을 확보했다.

이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라며 강력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분쟁이 알려진 이후 신세계가 상표권 포기 의사를 밝히며 더 이상의 법적 공방 없이 마무리될 수 있게 됐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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