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최근 검사 백여명에 대한 세평 수집 업무에 관여한 청와대·경찰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2월30일 경찰청을 통해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29기,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30기 검사 등 100여명에 대해 세평을 취합해 올리라고 주문한 바 있다.
8일 한국당은 최강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경찰청 정보국이 청와대로부터 검사 인사검증 목적의 세평 수집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경찰관들에게 세평 수집을 지시한 부분이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경찰청법 제3조가 정한 국가경찰의 임무에 따르면 정보경찰이 담당하는 임무는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에 한정하고 있어 검사 승진 대상자에 대한 세평 등 자료 수집 및 평가보고는 정보경찰의 직무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발인들이 정보경찰관들로 하여금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조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그 권한을 불공정하게 남용했다”고 했다다.
또 수집된 세평을 청와대에 올린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측은 “세평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매우 한정적인 처리를 요한다”며 “민 청장과 진 국장은 검증대상 항목과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조사한 세평 자료를 최 비서관에게 유출했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