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 산학협력단, ‘노동법 사각지대’…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액만 5억원 넘어

근로감독한 전국 36곳 모두 노동법 위반 적발

각종 수당 미지급 물론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 때 못받은 힌 노동자가 고용노동청을 찾아 진정서를 작성하는 모습. /연합뉴스회사로부터 임금을 제 때 못받은 힌 노동자가 고용노동청을 찾아 진정서를 작성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국 대학에서 운영 중인 산학협력단이 기간제로 일하는 연구직 노동자들에게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어긴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20일까지 전국 36개 대학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든 곳에서 노동법 위반이 발견됐으며, 연장근로수당 등 총 5억여원을 체불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 측은 “대부분의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미흡했다”며 “연구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가 등 기본적 노동 실태를 확인할 자료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31곳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미리 지정한 지급 시간 혹은 금액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수당을 주지 않은 곳도 23곳이었다. A대학 산학협력단은 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15시간으로 고정한 후 이보다 많은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주지 않았다. 그 결과 1,000만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했다. B대학 산학협력단은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이 아니라 직급별 정액 지급하다가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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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한 대학도 17곳이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연구직을 부린 곳들도 있었다. D대학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줬으며, F대학은 명절휴가비를 정규직에게 주는 반면 기간제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올해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을 직접 찾아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예방지도를 하는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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