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로 다투던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흉기로 찌른 중국 동포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중국인 A(38)씨를 중국인 불법체류자 B(28)씨에게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등을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주에서 중국인들에게 일거리를 알선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임금 액수가 다르다고 항의하자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