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원심 때와 같은 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희근) 심리로 9일 오전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신규 직원과 경력 직원, 사외이사 채용에 모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청탁이 아니었다면 채용 명단에 오르지 못할 사람들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권 의원이 없었다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에 친구,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권 의원 스스로도 부정 개표로 탈락하면 본인도 못 받아들일 것”이라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보도를 접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젊은이들이 돈과 백이 없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느껴 절망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나를 구속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증거 법칙을 무시하고 수사했다”며 “정말 억울하다. 재판부가 본건 항소를 기각해 내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해주시길 앙망한다”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 청탁 대상자 10여 명을 채용시키기 위해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