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내면 된다.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개통일(15일)과 자료 확정일(20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