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판매해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63)씨에게 징역 3년6개월, 공범 박모(49)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보석허가 취소 또는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2009년 9월22일부터 2016년 8월23일까지 5,000t의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로 가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홈쇼핑에 중국산 조기로 만든 굴비를 납품하고도 국내산 영광 법성포 굴비를 납품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영광굴비로 둔갑 시켜 시장에 판매해 챙긴 부당이득은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최소 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영광굴비 브랜드에 대한 불신을 낳아 국내산을 취급하는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이미지마저 훼손시켰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같은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의 원산지 구분 논란에 대해서는 “비록 조기의 어종이 같고 굴비 가공 작업 자체는 전남 영광에서 이뤄졌다고 하지만 중국산 조기가 국내로 유통되는 거리가 멀고 그 과정을 감독할 수 없어 신선도나 품질 면에서 차이가 난다”며 “시장에서는 이런 점이 가격 차이로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씨 일당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던 수산물 생산·유통업체 관계자 9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4명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