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또 패싱당한 한국당, "秋 탄핵소추할 것"

한국당 檢 고위인사에 반발

본회의 연기 제안…與 거부

오늘 청와대 앞 규탄대회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주승용 국회부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을 탄핵하겠다”며 이를 갈고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을 상정하고 198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금융·산업계가 통과를 목놓아 기다리던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이날 하루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 외에도 청년기본법, 자동차관리법 등 민생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여당도 표결 처리하지 않고 야당은 무제한토론을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4+1 구성원들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한국당이 추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반발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다. 이날 오전에 열린 법사위에선 지난 8일 시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 여야 간의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34조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제가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한국당은 추 장관의 태도에 분노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결정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에 열린 의원총회 도중에 잠시 나와 “추 장관의 인사에 대한 폭거에 대해 의원들이 분노해 있어 좌시할 수 없다”며 “법치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한 분노를 서로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본회의 자체가 열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를 연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소식을 들은 민주당도 다시 의총을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한국당만 있는 게 아니다”며 본회의를 그대로 열었다.

심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도중에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사위를 열어 청와대가 기획하고 법무부가 실행한 검찰청법 위반을 따져 묻겠다고 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은 들은 척도 안 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심손정박(4+1협의체의 각 대표격인 심상정·손학규·정동영·박지원 의원)이란 추종세력을 데리고 국회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안건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 ‘탄핵소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고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의원수가 108명인 한국당 단독으로 발의까지는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법 제112조 제7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한국당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검찰 인사 관련 규탄대회도 열 계획이다./임지훈·김인엽기자 jhlim@sedaily.com

김인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