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청와대와 법무부의 ‘폭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상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청와대가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들의 팔다리를 자른 꼴이기 때문이다. 검찰조직 전체에는 회의와 좌절감이 역력하다. 검사가 수사를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모순에 빠지고 현 정권에 대해 수사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설 이전에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보복성 성격이 짙은 ‘물갈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 대상의 권력 수사를 둘러싸고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임명된 이성윤 검찰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찰청과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다. 벌써 현 정권을 겨냥한 대형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기능과 직제를 축소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윤 총장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지만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들이 제대로 될지 회의적이다.
관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직권남용 여부에 모이고 있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와 여권을 수사해온 검찰의 수사력이 무력해지면 이득을 보는 것은 수사 대상인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 개입됐다고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추 장관이 해당 수사팀 지휘부를 교체한 것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일로 볼 수 있다. 유재수 감찰 무마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 대통령까지 직권남용 범위에 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겨우 일부 법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게다가 검찰 인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 제청하게 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소지도 있다.
청와대와 여권의 폭주를 방치한다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박근혜 정부를 단죄한 이유가 무엇이던가. 바로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