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5만여대 적발

서울시,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CCTV 설치

서울시내의 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내의 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말까지 4개월간 25개 자치구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여 5만1,807대를 적발하고 대당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에서 등교 시간대인 오전 8∼10시, 하교 시간대인 오후 3∼5시에 집중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음에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지나가는 어린이나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꼴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 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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