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이 담당했던 주택청약 업무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요건이 강화됐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것에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받을 때는 해당 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이 지체됐는데도 조합 탈퇴가 쉽지 않아 생기는 피해자를 위해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조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이나 발기인을 겸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완화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75%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생긴다. 현재는 100%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결제원이 담당했던 주택청약 업무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