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직속 수사팀’ 설치 봉쇄?…추미애 "수사단 설치, 내 승인 받으라"

추미애 법무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추미애 법무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수사단 등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할 때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법무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지시의 근거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검찰청의 하부조직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근무규칙’은 직무대리가 1개월을 초과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다는 것을 제시했다. 따라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에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되며 예외적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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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직접수사 축소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같은 특별 지시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검찰근무규칙’ 개정 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이 같은 지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속 수사팀을 새로이 꾸리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추 장관이 인사로 무력화할 시 윤 총장이 직속 수사팀을 꾸려 직접 지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윤석열 총장이 취임 이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발족시킨 바 있다. 기존 비직제 수사조직으로는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있다. 이전 문무일 총장 때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서지현 검사의 미투 관련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등이 운영된 바 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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