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경찰, 아시아나 조종사 2명 입건

일본 히로시마(廣島)현 경찰은 10일 히로시마공항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 이탈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 소속 기장과 부조종사를 업무상 과실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두 조종사는 지난 2015년 4월 14일 히로시마공항에서 활주로 이탈사고를 일으켜 승객 등 34명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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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2016년 11월 조사보고서에서 당시 공항 주변에 깔린 안개로 시야가 나빠 재착륙을 시도할 필요가 있었지만, 기장의 늑장 판단으로 기체가 활주로 앞의 시설에 충돌했다고 밝혔다.

또 부조종사는 강하 중 활주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착륙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과실을 지적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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