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대 日여성 폭행' 30대 남성 1심서 징역 1년

지난해 8월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 A씨를 폭행하는 방모씨의 모습./연합뉴스지난해 8월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 A씨를 폭행하는 방모씨의 모습./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여성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10일 상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방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6시께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가던 일본여성 A씨(20)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치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당시 피해자 A씨를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하고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 등 피해자 측이 폭행 내용이 담긴 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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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약자인 여성 외국인에 대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를 무릎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는 방씨의 주장에 대해 “관련 영상을 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 있는 왼쪽 무릎을 굽히면서 피해자를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피해자도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무릎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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