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檢 조직개편 가속…'살아있는 권력' 수사 반드시 좌천 시그널

[추미애, 檢 전방위 압박]

중간간부 찍어내기 명분 쌓고

靑 겨냥 수사팀 사실상 와해 나서

대검에는 직제개편안 전달 안해

檢 "협의없어…독립성 훼손" 반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9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를 규탄하며 ‘법무장관 추미애’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9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를 규탄하며 ‘법무장관 추미애’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고 있다. /연합뉴스




1115A04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개편안


10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법무부가 검찰 조직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도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사단’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을 모두 전보 조치하며 수사지휘 라인을 전격 교체한 데 이어 수사팀마저 사실상 해체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는 반드시 좌천성 인사가 뒤따른다는 시그널을 검찰에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결국 현 검찰 수사팀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장급 고위간부에 이어 차·부장검사급에 대해서도 보복인사를 강행한다면 사실상 각 수사팀 중간간부들에 대한 ‘2차 숙청’ 인사(人事)라는 비판이 거세질 게 뻔하다. 그러나 청와대의 의지가 강력해 법무부 검찰국에서 중간간부에 대한 후속인사를 위해 검찰 직제개편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직제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만 개정하면 된다. 절차상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차·부장검사급 인사는 2주가 채 남지 않았지만 설(1월25일) 연휴 이전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인권수사규칙 제정안을 법무부령으로 밀어붙일 때도 조 전 장관 수사내용에 대한 검찰 입막음용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통상 40일이 걸리는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을 무시한 채 4일만 지정하기도 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직제개편과 관련한 어떤 의견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아무 협의 없이 청와대 의지대로 강행하는 것은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검찰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제개편의 주요 타깃은 조 전 장관 비리 의혹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다. 현재 4개 부서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3개 부서인 공공수사부를 각각 2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4개의 반부패수사부에서 부장 등 검사는 40명에서 20여명으로, 수사관과 실무관도 80여명에서 40여명으로 재배치하고 3개인 공공수사부에서도 부장검사를 포함해 1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과 실무관 10여명을 빼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서에서만 총 80여명을 이동시켜 기존 인력에서 최소 40%가량을 교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방위사업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 등의 인지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 직접수사 인력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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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추미애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근무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은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손발이 묶인 윤 총장이 특별수사팀(단)을 운용하려는 재량권까지 제한해 검찰 수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추 장관이 인사로 무력화할 시 윤 총장이 직속 수사팀을 꾸려 직접 지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인사 대상자로는 대부분 윤 총장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이다. 조국 일가 사건을 수사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허정 반부패수사3부장, 이복현 반부패수사 4부장이 거론된다. 이 사건의 지휘 라인인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과 이정섭 형사6부장도 교체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차·부장검사 인사를 보복성으로 할 경우 문제 소지가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가 어떤 명분을 대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 중인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을 배제한 점은 청와대 스스로 비리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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